지금 퇴직금미지급 때문에 힘드시죠? 그렇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모르면 무조건 손해 보는 퇴직금미지급 시 처벌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근로자라면 누구나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아래 글을 보시고 퇴직금지급기한을 정확하게 확인해 주세요.
퇴직금지급기한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제2조제4호 및 「근로
퇴직금지급기한을 정확하게 확인하셨는데도 지급기한이 지났다면,
근로자는 고용주를 퇴직금미지급시처벌을 받도록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신고당한 고용주는 퇴직금미지급시처벌을 아래와 같이 받게 됩니다.
고용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제1호).
고용주가 퇴직연금에 대한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진정·고소의 신청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고용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출처: 고용노동부).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출처: 고용노동부).
민사소송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또는 근로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사소송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나 홀로 민사소송 또는 소액사건재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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