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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중간정산요건

인생자동차 2024. 5. 16. 00:00

퇴직금 중간정산의 개념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전단).

 

 

퇴직금중간정산요건

고용주는 다음의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전단, 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2020-139호, 2020. 12. 21. 발령·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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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중간정산요건
퇴직금중간정산요건

 

 

 

 

 

 

 

 

퇴직금중간정산기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중간정산 처리지침)』, 50면).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중간정산 처리지침)』, 53면).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중간정산 처리지침)』, 56면).


신청일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중간정산 처리지침)』, 58면).


신청일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중간정산 처리지침)』, 58면).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중간정산 처리지침)』, 60면).



■퇴직금중간정산요건신청시기 및 첨부서류는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기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후단).
Q. 퇴직금 중간정산시 계속근로기간의 일부에 대해서만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A. ‘계속근로기간’은 반드시 퇴직금 기산시점부터 정산을 요청한 시점(현재)까지의 모든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의 일부에 대해서 중간정산을 신청하더라도 법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29면 참조>

 

 

 

 

 

 

 

 

퇴직금미지급시처벌

지금 퇴직금미지급 때문에 힘드시죠? 그렇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모르면 무조건 손해 보는 퇴직금미지급 시 처벌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근로자라면 누구나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방법

 

 

 

 

 

 

퇴직금지급기한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제2조제4호 및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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