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 중간정산의 개념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전단). ■퇴직금중간정산요건고용주는 다음의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전단, 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2020-139호, 2020. 12. 21. 발령·시행)]. ⬇️퇴직금중간정산요건 '바로가기'⬇..

지금 퇴직금미지급 때문에 힘드시죠? 그렇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모르면 무조건 손해 보는 퇴직금미지급 시 처벌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근로자라면 누구나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아래 글을 보시고 퇴직금지급기한을 정확하게 확인해 주세요. 퇴직금지급기한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제2조제4호 및 「근로 퇴직금지급기한을 정확하게 확인하셨는데도 지급기한이 지났다면, 근로자는 고용주를 퇴직금미지급시처벌을 받도록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신고당한 고용주는 퇴직금미지급시처벌을 아래와 같이 받게 됩니다. 고용주가 ..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제2조제4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제2항).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정확한 계산을 원하시면, 아래 무료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보세요! ⬇️무료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출처 : www.easylaw.go.kr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

상호명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하지 못해 곤란함을 겪고 계신가요? 상호명으로사업자등록번호조회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개해드릴 사이트는 무료사이트와 유료사이트가 있습니다. 딱 상호명으로사업자등록번호만 필요하신 분은 '무료사이트'를 추천드리고 그 밖에 기업정보나 관련 이슈가 함께 필요하신분은 '유료사이트'를 추천드립니다. 비교해 보시고 각자 상황에 맞는 사이트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무료사이트를 원하시면 아래 '조회하기'를 이용하세요⬇️ 무료사이트 이용방법입니다. 해당 사이트 이동후, 검색창에 정확한 '상호명'을 입력하시고 검색버튼을 누르면 끝입니다. 상호명에 해당하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단 3초 만에 알 수 있게 됩니다. 유료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