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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지급기한

인생자동차 2024. 5. 15. 17:15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제2조제4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제2항).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퇴직금 산정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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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지급기한
퇴직금지급기한

 

 

출처 : www.easylaw.go.kr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위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2항 본문).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2항 단서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

 


√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 급여에서 일부를 공제한 경우 남은 금액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계정등으로 이전해야 함

 


※ 근로자가 위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3항).

 

 

 


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방법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뺍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제5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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