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제2조제4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제2항).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정확한 계산을 원하시면, 아래 무료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보세요! ⬇️무료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출처 : www.easylaw.go.kr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